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2(주민투표)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민투표법」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4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로, “지방자치행정”은 “지방교육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교육감”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정책”으로,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