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 관련 주요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투표 제도 도입
교육감이 교육이나 학예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 중,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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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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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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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학예
학교 교육이나 학문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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