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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한 현행의 방식으로는 교통행정기관이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보고·검사 등)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