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화
현재는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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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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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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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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