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발의 ·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현황을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자료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정기 보고·자료 제출 의무 신설
지금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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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신설)
변경 전
교통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하고 자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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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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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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