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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게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포일 2021-07-20 · 공포번호 1831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