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도 지도 정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도 제작 시 배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가 지도를 만들 때, 색약이나 색맹 등 색각이상자도 정보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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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 때,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도 제작 시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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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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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측량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기본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적인 측량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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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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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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