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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