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색약이나 색맹이 있는 분들도 토지 이용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식 개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색각이상자도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변경 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이용계획확인서
특정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을 받는지 등 땅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