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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의 내용 및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또한, 1986년 1월 8일 이후 영업 또는 광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미하여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ㆍ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외에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의2(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
제4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