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이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원활한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