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권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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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위탁받은 기관 포함)이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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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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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제3자(국가 등)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래 채무자(성폭력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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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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