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음.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임.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선취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본안 판단의 선취가 이루어져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행정지의 신청이 본안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실익을 해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집행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