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 시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정지 신청 시 입증 책임 강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그 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 실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신청자가 직접 이를 방지해야 함을 입증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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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변경 후
집행정지의 결정의 신청이 특히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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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행정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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