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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 및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전자담배는 장치의 본체와 별도로 액상 카트리지 등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고문구의 표시의무가 담배 갑에 해당하는 장치의 본체의 포장지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