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표시와 경고문구 게시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전자담배 부품에 경고문구 추가
현재는 담배 갑(갑)의 포장지에만 경고문구를 넣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액상 카트리지 같은 전자담배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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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담배 갑(갑)의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담배 갑(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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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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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체용 부분품
전자담배에서 액상 카트리지처럼 본체와 별도로 교체하며 사용하는 부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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