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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5년 5월 3일 제정된 과거사법에 따라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약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명확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규명과 구제가 이뤄지지 못함.
제20대 국회 종료 전 과거사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조사기간이 3년(1년 연장 가능)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못했고, 청문회를 비공개로 정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배상 및 보상 조항이 빠져 피해자들의 구제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5조, 제27조의2 및 제3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제25조(조사기간)
제27조의2(재조사)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