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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수립이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수립된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 요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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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