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자전거 활성화계획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보고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지자체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세운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보고 의무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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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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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성화계획
특정 정책이나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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