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계획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체계의 변화
시·도지사가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던 절차를 폐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현행과 같음…) 시·도지사 (…현행과 같음…) 제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