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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