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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연공원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에서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이후 해당 구역의 활용 가치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공원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이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