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 지정 해제 시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더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검토 강화
자연공원을 해제할 때 단순히 조건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지형과 특성, 그리고 해제된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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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구역의 지형, 특성, 해제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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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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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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