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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구조에도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범죄피해구조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구조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