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유족이 상황에 따라 구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분할 지급 허용
현재는 구조금을 한꺼번에(일시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나 유족이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금액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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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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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특히 구조금 분할 지급은 이미 신청한 건이라도 심의 결과가 이 법 시행 이후라면 적용되지만, 외국인 대상 확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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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금
어떤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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