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매년 1주일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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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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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에요.
구조금의 지급 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원을 강화했어요.
원활한 심의와 조사를 위해 가해자 정보 파악과 업무 범위를 넓혔어요.
정보 유출 방지와 법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구조금 분할 지급이나 유족 대상 지급 확대는 법 시행 전 신청 건이라도 시행 후 결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외국인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인한 피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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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구조금
범죄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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