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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이들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