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의 장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 명확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교육 대상에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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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교육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사람 및 학생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장'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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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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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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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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