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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최근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지도위원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회사가 위원회 권고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직과 함께 동반되는 보상문제에 있어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1항에 따라 복직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본법에 규정한 보상금 이외에 보상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배임혐의 등의 소지를 배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4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