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세부 지원액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기준」)하되,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발생함. 예컨대, 과수류 병해충방제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농지 1ha당 239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피해 농가에 지원된 농약대는 1ha당 199만원으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에 불과함.
이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