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으로 한정해놓고 있음.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로 극히 미미하였으나, 여성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현재 16.1%로 증가하였음.
이에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7994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