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 확대
현재 공직자와 그 자녀(직계비속)만 신고 대상인 것을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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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
변경 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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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새로 추가된 배우자의 병역사항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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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나 손자 등 본인의 혈통을 이어 아래로 내려가는 직계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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