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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임산부 보호 등 현행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의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높은 최저임금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휴직이나 장기간 휴가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