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장 지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으로 도와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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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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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인원 중,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매일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적으로 4명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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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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