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점검ㆍ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6호ㆍ제6호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