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장의 소음과 진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소음·진동 점검 의무화
공장이 가동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매년 1회 이상 소음과 진동 수준을 확인하는 점검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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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변경 전
공장이 가동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 가동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민원이 있는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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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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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공장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이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최대 허용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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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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