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ㆍ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수집 및 보존이 미흡하여 민간 기록문화가 훼손, 멸실되거나 도난 등으로 해외에 반출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민간 기록문화의 번역ㆍ연구를 통하여 국민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그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 기록문화”란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 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권역별로 민간 기록문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민간 기록문화를 수집 및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단체는 기록물을 전담기관에 기탁 또는 기증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수탁 또는 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민간 기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여 민간 기록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기록 문화의 연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