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민간이 소유한 역사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 기록문화의 정의와 보호
1945년 이전에 만들어진 민간 소유의 문서, 도서, 목판 등을 '민간 기록문화'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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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 기록문화의 정의(1945년 이전 생산, 민간 소유,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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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문화재와의 차이점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 기록물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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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기록문화
1945년 이전에 만들어져 민간이 소유하고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서나 도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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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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