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간이 소유한 역사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 기록문화의 정의 및 관리 기반 마련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문서, 도서, 목판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민간 기록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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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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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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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기록문화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서, 목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과 이를 전승해 온 문화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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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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