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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발의 · 의원 외 17인 ·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ㆍ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