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주변 국가 및 북한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협력 범위 확대
기존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연구와 공동 예방·방역 및 치료를 위한 남북한 협력과 주변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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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9호
변경 전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변경 후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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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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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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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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