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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공포일 2021-06-08 · 공포번호 1822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