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장애인분들이 활동지원급여를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방법의 다양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신청 방식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구조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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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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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활동지원급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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