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뿌리기술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나,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2019년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뿌리기업의 99.5%가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40ㆍ50대 근로자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57%에 달하는 등 인력구조도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임.
제반 여건이 열악한 뿌리기업 경쟁력 제고의 한 방편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 R&D, 창업 등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재 이 법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뿌리산업 인력실태조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에 대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뿌리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양 부처의 뿌리기업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