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관리하도록 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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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해당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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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던 관련 업무와 부령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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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뿌리기술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공정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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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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