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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내진(耐震)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등은 모두 같은 중요도와 중요도계수로 구분됨.
그러나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반 공공청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특수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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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