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발전소나 데이터센터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의 지진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공공건축물 지정 및 관리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시설을 '특수공공건축물'로 정하고, 이 건물들에 대해 더 강화된 내진 설계와 구조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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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4(특수공공건축물의 구조 안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등 구조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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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구조 안전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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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진(耐震)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이 무너지거나 크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디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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