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치안·환경·안전·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협력체계 내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드론촬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27조(과태료)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76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