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드론 항공촬영의 원활한 허가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드론 항공촬영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로 돕는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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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드론촬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의 승인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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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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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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