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